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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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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469**2
2019-05-23 12: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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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28일~29일은 교육하러가서 따로 휴게시간없이 7시간 6시간있었고 출근으로 인정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토요일 휴무이고 주6일 9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지정했고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새로 오픈한 매장이라 오픈날짜인 3월 30일이 토요일이지만 부탁하셔서 출근하였습니다.
3월 30일~4월 28일까지 총 4번의 토요일 빼고는 9시간근무하며 출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하였지만 준비중이라고만 하였고 다른말은 없었습니다.
사대보험도 3월 28일에 가입되었고 사대보험을 제외한 급여가 딱 160만원이였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달라하였지만 세무사가 아직없어서 나중에 해주겠다는말뒤로 주지않았습니다.
현재는 4월 29일~5월28일 근무를 매니저로 진급후 220만원을 주신다고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사대보험료가 6월 10일날 빠져나간뒤인 6월11일에 주신다고하였습니다 .
원래 월급일 기준으로 12일 더 근무하는것인데 6월 11일날 얼마를 받을수있는걸까요?
사장님이 사업을 처음하셔서 다 모른다고만 하셔서 곤란합니다.
6월 12일~7월 11일 기준으로 주6일중 평일 5일 9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근무 하루 13시간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30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는데
최저임금으로 사대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3 14:39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올려주신게 아니라 현재 궁금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쪽에서 다소 궁금해할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알려드리니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월급여가 얼마가 지급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려면, 사업주에게 약정된 월급여가 얼마인지 급여 산정기간과 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만약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가산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3. 급여지급은 한달 중에 특정일을 정해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급여산정기간 중에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만 해당 월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고,
산정기간 이후의 근로는 그 다음 급여지급일에 반영되어서 지급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급여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급여지급일이 말일인 경우
4월 1일 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4월 30일에 지급함.

4. 4대보험료는 실제 급여가 얼마인지 확정되어야 하고,
또한, 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후에 급여가 상승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서
보험료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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