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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두달째 급여를 못받았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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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루굴
2019-05-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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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택근무로 온라인상으로 외주계약서 체결하였습니다.
외주계약서 상에 400,000원을 3.3% 띄고 준다고 했고,
프로젝트 마감 시에 2주 이내로 급여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일할 날짜도 몇월몇일 상세히 적혀있었습니다.
기간에 맞게 완료하여 자료를 보내주었지만 수정사항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한달동안 연락이 없길래
당사에 제가 연락해보았습니다. 해당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잠시 홀드시켜놓는다고 하면서 이게 다시 진행되기 전까지는 급여를 안주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저와 상의도 없이 이렇게 통보식으로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기간마감날짜가 3월말이였고, 현재 5월.. 당사에서 먼저 죄송하다며 50%만 먼저 드리겠다 라고 하더니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도 연락도 없습니다. 이건 무슨 심보인거죠?
두달동안 400,000원을 못받고 있네요..

계약위반 아닌가요?
노무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3 09:11
실제로 프리랜서로 일하셨다면, 업무를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받았는지, 사용물품 지급받았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로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성인근로자 상담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노무사회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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