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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니모
2019-05-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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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말에 입사했습니다만, 공고에는 월~금 출근 및 월차 사용이 가능 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치만 갑자기 주말에 출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치만 주말에는 아침 8시~밤 9시까지(더 늦게끝나는 경우도 간혹 있음) 근무하게 되는데, 주말에 출근한 것에 대해서는 주말수당을 안 주며, 평일 하루 빠지는 조건이라고 구두로만 전달 들었습니다. (평일 근무: 오전 10시~6시까지 근무)

그리고 월차도 노동법에 맞춘다면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냥 일급에서 빼서 계산이 되는 형식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계약이 (12월에 퇴사 예정) 끝나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조건으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2 09:46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1달개긴시 1월의 연차를 주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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