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억울하여 글씁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쎄이예아
2019-05-21 20:26
3
30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알바에 채용되었는데 카페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1명도 없는 스타트업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가아닌 직업으로 하고싶다고 여기에 열심히 일할 생각으로 관리자를(매니저,책임자) 하고싶다고 제안했고 사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장님 본업이 따로있음)
근로계약서는 양식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성하였고 평일,토요일 주5~6일을 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입니다.
근데 일요일에도 거의 매일 출근하여 한달에 1번 쉴까말까하며 일하다가 너무힘들어 주말,평일 총 3명의 직원을 더 채용하였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을하였고 한달에 272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제로 급여받았고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한다하여 40시간만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께서 저에게 카페 대표직까지 제안하시더니 대표 양성을 하겠다고 하였고, 저도 대표가되고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했습니다.(아무런 계약서없이 그냥 약속만) 사장님이 인스타그램계정을 생성하여 저에게 관리하라며 저는 제 가게처럼 인스타에 열심히 카페를 홍보했습니다. 팔로워도 늘리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죠. 그리고 카페 사이트를 만들었다며 메뉴 사진을 올려야한다고 사진을 찍어달라했고 저는 50가지가 넘는 메뉴들을 만들고 삼각대도 설치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 사이트는 제가 찍은 메뉴사진들이 올려져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말에 출근을 하였고 저는 휴무였는데, 주말직원들 일하는걸 보시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됐다며, 평일에 근무하고있는 저를 전화로 꾸짖으셨고 저도 3시간정도 사장님과 통화를하며 실랑이했습니다. 이번일이 처음이아니라 전화로 몇시간동안 꾸짖으시는일이 여러번 있어 육체적보단,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들어 사장님과 전화하다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그럼 지금 당장 퇴근하라고하여 하루아침에 퇴직을하게되었습니다.
대표직을 주겠다는 말만 믿고 어떤 조건없이 최저시급을 받으며 인스타관리,사이트 메뉴사진,근로시간초과 까지 해가며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햇는데 스타트업이라 저로인해 자리만 잘잡아주고 그만둔것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법적처리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2 09:30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임금이 부당하시면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swrvcd
    2019-05-21 23:32
    신고하기
    차단하기

    ㅠㅠ속상해요ㅠㅠㅠ

  • 별사탕탕
    2019-05-22 11:37
    신고하기
    차단하기

    업체명 알려주면 불매하고 싶네요.. 양심이 너무 없는듯

  • 쎄이예아
    2019-05-22 13:33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런가요?ㅠㅠ 누가 들어도 제가 당한거 맞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