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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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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3**1
2019-05-21 07:10
0
10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간제도 주휴수당과 휴일 수당이 있나요?
시간제도 근무초과수당이 있나요?
시간제는 쉬는시간이 없나요?
알바를 하다보니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이 많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1 09:54
먼저, 시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시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 및 휴일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사업장규모,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에 따라 기준은 상이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주휴수당)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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