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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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15**2
2019-05-21 01:00
1
17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말(토,일 둘 다) 10:00-21:00까지 일 하는 알바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7년 12월 16일부터 일하고 현재 2019년 5월 20일 카톡으로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바기간동안 손님이 줄었다는 핑계를 대며 일주일에 두 번 총 22시간(한달 총 88시간)을 근무 하기로한 구두계약과는 달리 일주일에 한 번 총 11시간(한달 총 44시간)을 근무 시켰으며, 심지어 시급이 올랐다는 핑계를 더해 이주에 한 번 총 11시간(한달 총 22시간)을 근무 시켰습니다. 더불어 일주일 총 22시간 근무를 하였을 때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주말에 일한 상황을 보여주는 카톡이 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1 09:51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상당기간 동안 귀하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근로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이므로 귀하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주말에 일한 사항에 대한 카톡내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ktjsf**2
    2019-05-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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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네요 노동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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