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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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51**4
2019-05-21 00:52
1
18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요일에 오픈한 카페에서 고용되었었습니다. 첫 출근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안쓴다고 하셨고, 주휴수당도 당당히 안준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게 다른가게가서 그런말라면 잘린다고 까지 하셨어요.. 지난주 수목금 6시간씩 18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안주셨구요, 오늘 갑자기 한가해서 인원 줄여야한다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네요.... 법적으론 3개월 미만 근무해서 해고예고수당는 못받을거 같은데, 근로랑 주휴수당은 신고 가능할까요? 신규 매장이라 사업자등록이 40일 미만인 가게도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매장에 있는 음료 매니저?같은 사람이 먹어라 라고했는데, 제가 신고하고나서 맘대로 음료 먹었다며 저에게 역고소 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1 09:48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장 매니저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음료를 가지고 횡령 등으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해당 내용은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형법에 관한 사항으로 공인노무사의 자문영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ktjsf**2
    2019-05-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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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이 제일 가까울듯 하네여..자세한 문의사항도 물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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