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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일경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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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임
2019-05-20 23:05
0
7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 5월에 취직해서 2020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번달 말일로 폐점을 준비중인거로 알고있습니다
본사에서는 다른곳으로 보내줄수있다고 하긴하는데
궁금한거는 채용시 폐점 가능성이 있었는데 폐점 할수있다는 안내도 없었으며 근로계약서를 20년까지 작성했는데 한달만에 퇴사시킬경우 근로자는 피혜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곳에서는 아르바이트로해서 실업급여는 못받으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해고시 한달전에 안내해야되고 그렇게 안할경우 해고수당(?)을 한달치 월급으로 받는거로 아는데 이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1 09:40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폐점함에 따라 귀하의 사용자가 타 지점으로 전보시켜줄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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