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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가 조금 이상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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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35**1
2019-05-19 23:31
0
25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 알바로 뚜레쥬르에서 5.18일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첫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없자 같이 일하는 언니분께 언니는 쓰셨냐고 물어보자 자기도 안쓰고 일을했고 사장님께서 작성을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아침 7시30부터 낮 2시30분까지 토,일 주말알바를 하는데 점심이 남는 빵 입니다. 근데 이게...사장님이 주시는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언니분이 준비하십니다. 이틀일했지만 사장님이 직접 점심값 제공이나 밥은 없었습니다...통장사본을 갖고오라는 말도 없었고 말일날 되면 계좌를 통해 돈은 꼬박꼬박 주신다고 하는데..계약서 미작성도 마음에 걸리고 기분이 찝찝해서 상담신청을 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14:16
근로계약조건이 확정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서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확실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있기때문에 이를 사장님께 알려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혹여 못받게 되실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진행함으로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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