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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간 1년되기 전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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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mlgu**3
2019-05-19 11:52
0
21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8년 3월부터 gs25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6월에 점장님이 바뀌어 새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정확히는 기억 안나는데 6월 6일인가 그럴겁니다. (야간알바 밤10시~아침8시)

문제 없이 잘일하다가 18년 4월 말에 점장님이 일을 5월까지만 해야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퇴직서?를 내밀더군요.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퇴직금 지급할 여력이 안될 것 같다, 5월까지만 일하는 걸로 하자 였습니다.
(서류 내용은 정확히 기억 안납니다. 사진 촬영도 안해놨구요).

매장이 작아서 매출이 잘안나오는 것은 저도 알기에 이해한다며 알겠다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5월 둘째주인 12일에 퇴근하기 전에 점장님이 일 언제까지 할거야? 라고 묻길래 저는 이번달 까지 해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점장님도 알겠다고 하며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19일 아침 퇴근하려는데 점장님이 갑자기 일 오늘로 끝내자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그러냐 이번달까지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저번주에도 확인한 내용 아니냐 답했지만 오늘로 끝내자며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따졌습니다. 오늘 해고하면 해고 30일 기한에 안된다고 4월 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류 작성하면서 얘기했으니까 날짜가 안된다고 부당해고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서류 날짜 안적혀 있는 걸로 받아놨고 퇴사일 23일로 처리할거다라는 겁니다. (세무사랑 얘기 해서 진행해서 법적으로 유리하게 해놨다고 얘기함)

해고하는 이유는 시재점검 관련 문제인데 평일 야간친구가 최근에 포스(계산대)에서 플러스되는 돈을 쓴 정황이 발견됬고 자백을 받았다고 하더군요.그런데 제가 일한 날도 비슷한 정황이 나타나 의심되서 저한테 아침에 확인을 부탁했고 저는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하기를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얘가 마지막이라고 막 삥땅치고 가게에 손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기로 맘먹었다고 하더군요.

또 점장님이 2월달부터 한가지 일을 부탁했는데 어떤거냐면 술이랑 담배를 제외한 물건을 현금으로 산 영수증(현금영수증 처리 안한것들)을 달에 3만원까지만 모아달라고 뽑아서 모아달라고 하더군요. 정확히는 왜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금전적인 이득을 약간 볼 수 있다고 세무세가 하라고 했더군요.
하지만 제가 4월분량 해달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전에 2,3월달것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교육은 점장님이 해야하는건데 저한테 따로 말도없이 갑자기 출근하니까 이따가 올거라고 교육 하라고 시켜서 기분이 안좋았는데 다음날에는 이 영수증 작업도 하라니까 일 그만두기 전에 뽕뽑을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 거절하는 제가 싸가지 없었다는군요.

저 정말 열심히 일했고 사고친것도 없습니다. 점장님도 인정한 부분이고요. 근데 1년간 일한 직원을 저런 이유 때문에 약속과 다른게 짜른다는게 정말 억울하더군요.

서류도 작성하고 증명 할 수있는 녹음같은 것도 없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은 안들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과 다른사람들은 제 스토리를 보고 좀 더 조심했으면 해서 작성합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12:49
[부당해고 문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이때 일용직근로자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새로 하는 자를 뜻함. ex.건설현장노동자 등)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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