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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박
2019-05-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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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9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간 일하고 안맞아서 담당사람과 이야기 한 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써라고하네요 그래서 근로계약도안했는데 사직서를 쓸수있냐고 하니 근로계약서 가 제가 퇴사한날 왔다며 근로계약서와 같이 사직써 쓰라고하네요 꼭써야할까요???? 안쓴다고 일한 돈 을 주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12:35
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의 법적 효과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귀하의 의사로 사직을 하는 것에 논란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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