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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70**8
2019-05-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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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지금 일한지 이제 일주일이 되가는데.다른 직원분이 딱한달되서 월급을 받았는데 180정도를 받았습니다 한달에 일주일에 한번 평일에 쉬고 하루에 12시간근무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받는다고치면 최소 얼마이상받아야 하나요? 쉬는시간과 금액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근무시간은 11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입니다. 더 추가로 받을수 있는돈은 없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12:20
[급여]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효과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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