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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nu
2019-05-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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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년4월1일 입사
2018년 4/1~9/30까지는 주5일(평일)18-22근무
월 약 70만원
2018년 10/1~5/31까지는 주2일(주말)18-22근무
월 약30만원
이라고 할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가게 입장은 그냥 최근3개월 평균 이라는데 저는 5일근무도 했었으니까 계산이 어렵습니다 . 총 근무 일수는 중요하지 않나요? 퇴직금을 얼마 받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11:41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일수

2. 사유발생일의 의미
퇴직한 날, 근로자의 퇴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

3. 3월간의 총일수
3개월 동안의 휴일,휴무를 포함한 달력상의 총일수.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일수.

4. 3월간의 임금총액
임금총액은 3월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모든 임금이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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