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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받기직전 저를 부당한 이유로 해고하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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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sna**0
2019-05-18 10:06
0
9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년6월25일 입사했어요.
한 부서에서9개월 일하다가 신입으로 인한 상처때문에 부서이동을 하게됐습니다.
부서이동 당시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기에 그런게 어디있느냐 하면서 그때 저와 회사의 감정이 안좋아졌습니다.
그때 저희 팀장님이 나서주셔서 저를 퇴사 안하고 그냥 부서이동 으로 해주는것으로 결론은 났는데 근로계약서는 다시 써야한다면서
4월1일부터6월24일까지 수습기간 3개월을 잡되 수습급여는 아니라고 월급은 그대로주기로 했습니다. 부서가 다르기에 수습기간 잡는다고하면서요.
그런데 부서를 옮기고 저를 이유없이 이런저런 사소한걸로 꼬투리 흠집 잡으면서 괴롭히다가 결업무능력부족 이라고 지난주에 면담을 했어요. 특별한 실수도 지각도 결근도 한게없는데 다음주에 자기네랑 안맞는다면서 통보할것같습니다.
저 역시 부서이동 하는 중 자기네 뜻을 안따르고 팀장님 입김으로 퇴사조치 없이 부서이동 해준것이 제가 미운털 박힐 이유인지..저도 이런사람들과 더이상 일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한달후면 퇴직금 나오는데 퇴직금 안주고 자르려고 업무능력 미달 이라는 이유를 대는데 딱히 큰실수를 하거나 한게없어요.
저 9개월 다른부서 에서 일한게 있는데 수습 계약서를 쓰는바람에 지금 잘리는경우 한달치 급여받는 희망퇴직금? 인가 그런걸 못받는건가요?
노동법이2019년부터 개정되서 수습 3개월전에 잘리면 방법이 없다고들은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난 일 실수한것도 없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것도 없고 지각 무단결근 한적없으니 못나가겠다..1년되는 시점까지 일하겠다고해도 한번 꼬투리 잡은 이상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자를듯합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11:16
귀하는 성인근로자로서 자세한 상담은 02-6293-612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법상 당해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장뿐만 아니라 동일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전근 등의 인사이동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로서, 귀하의 경우 그 전 부서에서 일한 근로기간과 합쳐서 그간 일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근로자를 징계해고시키려면 먼저 징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정당성 판단은 근기법 제23조 해석 일반으로 돌아가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없습니다. (근기법 제23조)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징계처분사유가 업무실적 부진인 경우, 그 원인이 업무능력 부진인지 아니면 불성실한 근로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성실하게 근무했음에도 업무능력이 부족해 업무실적이 부진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바로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한다거나 성적불량 자체만을 이유로 징꼐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수차례를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꼐의 대상이 될 수어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것으로 보이는 바, 첫번째 방법으로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근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론 해고를 당하신 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을 못채우고 나가신다면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도 거의 없는 바, 첫번째 방법을 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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