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19215**0
2019-05-17 18:47
1
1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24일부터 5월16일까지 일했어요 원래 2주단기알바였는데
연장해서 이롸게됬어요 어제 16일 4시간일하고 몸이안좋아 알바를 종료하게되었는데 오늘 알바비를 지급해줬어요
헌대 단기알바는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네요
이게 맞는날인가요??? 하루 8시간일하고 주40시간을 채웠는데
일한 일수만 16일이고 근로자의날 일한거 특근으로 일했는데
주휴수당 안준다니 짜증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10:16
귀하는 성인근로자로서 자세한 상담은 02-6293-612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2. 유급주휴의 경우 2가지 조건 즉,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고 아울러 그 다음 주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함니다. 따라서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마지막 주는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고 총 3주 중 2주에 대하여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에 따라 2일의 통상임금이 귀하의 주휴수당입니다.(단, 결근한 날이 없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baat**b
    2019-05-17 19:12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 쓸때 물어봐야됨 몇개월 근무 든 단기 든 Ex 10일 단기로 들어가서 근무 시작한지 3일내에 그만둘시 임급지급없음 근로 쓰고 2일하고 그만 두면 일당 못받음 근로 쓸때도 물어봐야됨 공휴일에 1.5 해주는지 하루8시간 근무인대 2시간 추가하면 그2시간 1.5 로 해주는지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