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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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900**6
2019-05-17 17:41
1
19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3.18-2019.9.18 기간기재)
2019년 3월 18일 - 2019년 4월23일
근로시간 11:00 - 10:00까지(9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근무는 주5일로 스케줄제입니다.

일한 일 수 - 28일(주말근무10일 포함)
휴무 - 9 일

주말근무한 날을 연장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주휴수당은 몇 번 발생되는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09:53
앞서 답변한 내용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baat**b
    2019-05-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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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일급? 주말 일햇다고 1.5로 계산 안됨 점심 1시간 잇으면 8시간 근무최저시급이면 최저시급곱하기8 해서 총 근무일수 주휴수당은근로때물어보셔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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