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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근로 계약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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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900**6
2019-05-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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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8일 ~ 2019년 9월18일로 계약기간을 정함
-근로시간 11:00 - 10:00까지 (휴게시간 2:00 - 3:00)
-휴일은 공란이며, 옆에 주 1일이라고 적혀있음
(본인은 주 5일로 근무하였고, 스케줄제로 일함)
-급여 1,800,000원 2개월 2,000,000
-주휴수당 제수당 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도 효력이 발생되는건지요..
상시근무인원은 10명정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09:50
귀하는 성인근로자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6293-611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인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2) 근로자와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3)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등과 비교하여 임금수준 등에서 불이익 여부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자세한 사정이 나와있지 않지만, 질의내용으로 보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였는데 그 산정된 임금액이 사전에 지급받기로 한 포괄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된 임금부분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은 임금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주 5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각각 2시간, 10시간 초과하여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매주 10시간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본근로시간 1주50시간 + 주휴수당 1주 10시간 + 연장근로 1주 10시간을 기본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 약 2,717,925원이 발생합니다.

3. 귀하의 첫달 월급이 18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수습기간을 적용한 결과로 보이는 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첫달 월급 또한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을 100%지급받아야 합니다.

4. 발생한 임금체불에 관하여,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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