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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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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895**0
2019-05-17 16:38
0
454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일지에 깜빡하고 시간을 적지 않은경우, 그 시간때 시급을 못받나요? 직원분이 너무 빨리 근무일지를 가져가셔서 미쳐 적지 못했는데 그날 제외하고 알바비 받았거든요못받겠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7 17:02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무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증거제시 문제가 있다면
이를 증빙하기 위해 동료의 사실확인서, 교통카드기록제출, cctv 등 가용한 자료를 제시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정도로 다툼이 첨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했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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