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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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youan**e
2019-05-17 00:13
0
9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17-22시 (주 25h근무)
3월 14일 첫출근, 5월 10일 (금요일) 마지막 근무.
------------------------------------------
평일 오전, 오후 각 1명씩 = 2명
주말 오전, 오후 각 2명씩 = 4명
사업주(1명) 미포함시 6명
-상시 근로자수는 기준이 모호하여 이렇게 기입합니다.
-------------------------------------------
1. 3월 14일 첫출근, 교육명목하에 14.15일 양일간 무급.
-노동청 신고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
2. 3월 25일 해당 근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테스트, 그로 인하여 30분 일찍 출근
-노동청 신고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
3. 1일 5h, 5일 25h 근무, 사업주는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없음
-노동청 신고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
4. 카톡으로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 기준에 부합하는지, 노동청 신고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3월 14일 첫출근, 5월 10일 (금요일) 마지막 근무.
본인은 그동안 근무해본 바, 사업주와 성향이나 매장운영방식이 달라 후임이 구해질때까지 있겠다. 가능하면 5월말까지면 더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사업주도 알겠다, 빨리 구해보겠다하고 상황이 종료,
다음날 카톡으로 해고통보(카톡내용: 이제 출근안해도된다, 갖고 간 물건 가져와라)
16일 물건반납으로 해당 매장을 찾아갔지만 후임은 없었고 사업주만 근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7 11:35
1. 상시근로자수는 주중 주말 평균을 내는것이지 각 합하여 산정하는것이 아니므로 5인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지급의무가 있는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안할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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