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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172**8
2019-05-16 15:38
1
37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헬스장에서 데스크 업무를 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했고 시급은 9000원이었습니다. 주휴수당 대신 헬스장 무료 이용은 어떠냐는 제안에 제가 오케이를 했고, 따로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매달 10일에 지급이 되는데,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리가 좋지 않아 헬스를 못 하게 된 상황이 되었고 다시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다음 날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5월 알바비를 바로 받을 수 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평일 5일 내내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6월 4일까지만 화요일날 근무를 못 하는 거였습니다. 부당해고통보로 볼 수 있을까요? 알바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일주일에 27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헬스장 이용 비용은 3개월에 12만원입니다,, 제가 해고당하기 전까지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에는 맞지 않지만 6월 4일 이후에는 받을 조건이 됩니다. 근무태만도 없었고 열심히 일 했을뿐인데 주휴수당 요구했다고 해고를 당하니 화가나서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6 15:4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여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구해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기소 유예(죄는 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용서해줌)”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시 바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작성 및 교부 지시가 내려오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1172**8
    2019-05-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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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달 10일에 준다고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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