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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에서 근로계약으로 인정 받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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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042**7
2019-05-16 14:59
1
8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에 질문드렸던 학원강사로 근무중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용역계약서를 썼음에도 근로계약으로 판정 받기 위해선 대략 어떤 종류의 기준이나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학원측에서 인정할 만한 기준이나 합당한 이유가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학원에 피해가 갈 행동을 할시에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계약조항이 들어가 있는 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6 15:27
근로자성으로 인정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는 학원강사로서 수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및 임금지급 방법, 근무시간등의 고정성 여부, 교재 선정기준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피해보상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해당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피해보상규정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ohn042**7
    2019-05-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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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피해보상 규정이 일을 그만 나왔을 때도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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