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Dkdowoz
2019-05-16 07:25
0
10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싶은데 근로계약서에 시작일자만 적혀있고 만기일이 적혀있지않을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만두고 몇일 더 근무해라 이런건 적혀있지않고 기타사항은 노동법이 따른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6 13:19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만일 사업주가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