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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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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042**7
2019-05-15 22:56
1
34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학원강사알바 형태로 재직 중입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를 들고 와서는 이걸 쓰는 게 세금이 3.3%라서 근로계약서를 쓰는거 보다는 용역계약서를 쓰는 게 낫다고 하여 용역계약서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월급을 받아보니 주휴수당(저는 일주일에 35시간이상 일합니다.),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월~토 근무)등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딱 시급시간으로만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방법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용역계약서에 6개월 동안 복직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차후에 제가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을 때 고소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6 11:58
'용역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 및 실제 근무하는 방식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와 학원의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면 각종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사업주는 원치않는 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ohn042**7
    2019-05-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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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용역계약서를 근로계약으로 판단 할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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