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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이런말을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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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775**6
2019-05-15 21:51
0
231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이런말을합니다 이런말을들으면서까지 일해야되는건가요? 목에 핏줄도안새웠는데 그따구로핏줄새워서 소리지르거면 집에서나 그따구로해라 싸가지없다는둥 너는 일을너무대충한다 저는 자격증까지딴 직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칼질을 잘못배웠다하더라구요 쟤는 뼈가작아 키도작은거다 너희부모님도 그러냐 하더라구요 제가 키가작다고 저희부모님까지 꺼내는거는아니지않나요? 항상 기분안좋은말을하면서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깍였습니다 여기아니면 다른데가서도 일못한다는데 20년넘게 식당운영하는 부모님께 1년동안 교수님께 칼질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이런제가 잘못배웠다는게 어이가없더라구요 그리고 근본없는애는 뭔소리죠? 원래그런애라는말은 어떻게들어야되는건가요 ㅋㅋㅋㅋㅋㄲ 당사자없을때 당사자 욕하는거는 어떻게 이해해야되는건가요 항상 개업때 일했던 알바랑 비교하던데 그렇게 사람깍아내려가면서 일시키고 싶은건지 이해가안되요 연락도없이 그만두면 손해배상? 여태일한돈은 안준다그러던데 그런법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6 11:37
폭언에 대한 부분은 증거자료를 모아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없이 그만두는 경우에 실제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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