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근무환경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0391**5
2019-05-14 13:44
0
139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병원내에 음식제조매장입니다.
매장안에 300도나되는 오븐에 냉장고, 진열장 등등 열기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몹시 덥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곳 병원내라서 저희매자안 중앙시스템에 연결되어있어서 에어컨이 나오질않습니다.
다른 일반매장에는 에어컨이 다 나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부터 상급자에게 요청했으나 확인중이라는 말만하고 해결되지않고있습니다.

마감할때되면 더위먹은것마냥 어지럽고 정신이 몽롱합니다.
증상도 이야기했음에도 조치가 되지않아 본사에 연락을 해야하나 고민중에 문의 드립니다.

근무환경관련해서 상급자가 조치를 해주지않을경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4 14:35
다른법 위반여부는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노동법적으로 요청할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