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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안끄고 퇴근했다고 이번 주 주휴수당을 안준다고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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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
2019-05-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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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 임의대로 5인 미만으로 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알바생은 총 7명이며 하루 오픈부터 마감까지 일하는 알바생은 3~4명입니다.

총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사장님께서 어제 퇴근할 때 에어컨을 안끄고 가서 14시간동안 아무도 없는데 돌아가서 전기세가 많이 나왔으니 벌칙으로 저와 같은 마감조인 다른 한명의 이번 주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사전에 어떠한 경우에 벌칙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사장님이 사전에 공지도 없고 알바생들의 동의도 없던 벌칙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그 벌칙이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2. 제가 알바 처음 계약서 썼을 때는 주 15시간이 안되서 주휴수당을 못받고 시급을 9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달 반동안 일 한 후 4월부터 근로 시간을 변경해서 주 18시간을 하기로 해서 주휴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원래 계약했던 시급 9000원에서 주휴수당이 붙은 10800원을 시급으로 받는 줄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분 임금을 받았는데 돈이 제 계산보다 적어서 사장님한테 얘기하니 저번 달부터 주휴수당을 받으니까 시급은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더한 10020원으로 계산해서 줬다고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 시간을 변경 할 때 사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사전에 공지 받은 적이 없으니 시급 90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10800원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 차액만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시급과 근로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법적으로 상관 없는건가요?


긴 질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3 15:33
1.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산정된 손해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물어줄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2.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급여(시급)에 대한 변경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초 약정하였던 시급(9천원)으로 급여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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