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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694**4
2019-05-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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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생산직 파견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분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폭언과 괴롭힘 때문입니다. 지랄하네 디질래 등 폭언을 하였고 목에다 꼬챙이를 대고 찔러버린다고 했습니다 장난이였을수 있지만 저는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람들한테 그만둘래라는 협박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3 15:15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처벌은 직접적 폭행 뿐 아니라 간접적 위력 행사까지고 처벌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폭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목격자 진술 등을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우리라 예상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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