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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과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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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10**m
2019-03-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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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부터 근로시간을 2시간을 사업장요구로 단축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 매점에 야간직으로 기존에 17시-02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74만원에 야간수당 2시간 야간교통비 10만원에 연차수당 83530을 포함한 2월급여가 약 세전 230이였는데 3월부터 17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이 단축되면서 기본급 137만원에 야간수당1시간 교통비는 12시까지라 지급이안되며 암튼 이렇게 학기중근무중입니다 그런데 방학에는 저한테 4.5시간을 근무하라고 합니다 기본급 107만원으로 또 줄어듭니다 야간수당은 아예업고 22시까지근무라 근데 오전근무자는 전혀 시간단축이 업는데 저한테만 단축과 그단축으로인한 임금삭감을 하게됩니다 이건 너무 부당하고 일방적인거 아닌가요? 임금절감을위한다면 오전 야간 비슷해야되는거아닌가요? 이건 형평성도 업구 지금 바뀐근로시간으로 아직 계약서를 쓰지안은상태며 너무 제입장에선 부당하고 화가나서 그만두겠다고 3월 21일날 담당한테 말했더니 오늘 저나가 와서 7월말이 일년이니깐 일년체우고 퇴직금받고 실업급여받으라고 하더군요 기본금이 마니 줄었는데 퇴직금 실업급여도 줄었고 담당한테 지금 그만둬도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거 아니냐 일방적인 근로시간단축과 그로인한 임금삭감이 해당되지안느냐했더니 안된다고하면서 7월말에 퇴사를 권하더군요 당장 4월에 시험기간이라 엄청 바쁜달이거든요 오전은 8시간 실근무로 183만원이며 저는 137만원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생각까지 들고 그럼 밤에 야간근무는 왜하는지 이문제로 노동부에 고소할수는 업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정말 못받게되는건가요? 정말 제뜻과는 상관업이 너무 화가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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