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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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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o**k
2019-03-25 23:07
0
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직원으로 소속되어서 한달하고 퇴사했는데요. 2월 일한 급여가 3월 20일에 지급되어야하는데 어떠한 안내사항도 없이 3월25일인 지금까지도 못받았으며 그로 인한 피해로 자동차 할부금을 제때 내지못하여 이자가 붙은 상황이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끼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체불 신고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항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6 09:08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번호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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