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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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fen0**4
2019-03-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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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평일 6시간30분씩 근무를 해서 한 주에 32시간30분 일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내용 중

(휴일)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원칙,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한다.
라고 적혀있으며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한 달에 한 번 쓰게되면 월급에서 깎이는 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4일 알바를 못 나갈 일이 생겨 4일간의 대타를 구했는데 40만원의 비용을 제 월급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월급에서 제 4일간 수당을 계산하면 4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유급휴일로 계산해도 40만원이 안될텐데
이런 부분은 사업자 재량이라 법적으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항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6 09:08
하루 결근하는 경우 하루 근무시간에 대한 월급이 차감되며, 주휴수당 역시 차감되어 2일분의 임금이 차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몇일분이 공제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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