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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연장근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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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at**2
2019-03-25 22:01
0
14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장근무에 관해 물어볼것이있는데요
분명 구인공고와 면접시에 8:30~6:30 근무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6:30부터 마감을 시켜서 7시에 끝나
30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얘기도 없었음)
위법일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초과된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7시에 퇴근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음)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받아들여질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6 09:08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번호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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