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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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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치
2019-03-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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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평일(일 야간~ 목 야간) 주5일
22:00 ~ 08:00 까지 근무하는
평일야간 피시방 알바생 입니다.

3.25일 새벽 1시에 술취하고 오셔서
마땅한 이유도 없이 온갖 욕설과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알바도 그만두기로 결정하였고,
보복성 신고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녹음같은것은 못해두었네요 ㅠ
매장내 cctv로 장면정도는 녹화된것 같습니다.)


1.31일 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곧 그만두겠다고 점장에게 통보는 한 상황입니다.
공휴일(설) 관계없이 현재까지 개근하였고
다만, 2.20~2.23은 예비군 동미참 훈련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한 적 없구요...
물론 4대보험도 안들었습니다.

따로 근무를 입증할 만한게 근무일지 뿐인데
점장님이 매달 근무일지를 가져가기때문에
2월달 근무를 입증 할 만한것은
따로 없는것 같아 걱정이네요ㅜㅜ..

혹시몰라서 3월달 근무일지 적어놓은것은
촬영 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것은
제가 노동청 신고를 통해
점장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미지급된 주휴수당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하면 점장 성격상 cctv 전부 돌려서
제가 근무 중 핸드폰을 보거나 통화한 것,
사소한 실수들 전부 영상 따놔서 꼬투리 잡으실것 같은데
이런사항들로 약점으로 잡히려나요..?


장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ㅜ
답변 기다릴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6 09:08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번호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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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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