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주휴수당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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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45**3
2019-03-25 18:50
1
11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임금 7만원 당일지급
9-6

14일-15일

주말휴무

18일-22일 평일내내일함


1.이런경우 주휴 1주치 받을수있나요

2.금액도 알 수 있나요?

3.22일 금요일, 다음날토요일 출근 더할지말지 결정 소식 준다했는데 안주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6 09:07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번호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알바평가단1
    2019-03-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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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계약시에는 주휴수당 지급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상 근무기간이 일주일 넘는 기간으로 계약이 되어있으며, 계약시작부터 계약종료기간이 최소 2주는 되셔야 첫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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