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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k3**3
2019-03-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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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1,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 주말2번 하루12시간 총24시간일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받으려면 꼭 수습기간3개월 10%공제에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4대보험을들으면 보험비를내야하는것까진아는데
1년계약을해야 3개월수습기간인정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
사장이 주휴수당받으려면 3개월수습기간에 4대보험비에 쉬는시간도공제를해야된다고하느데 지금쉬는시간도 지켜지지않는상황이구요. 1시간쉬라는데 그한시간도 하루만쉴수있고.일하고뭐하다보면 온전히쉬지도못하고밥먹는시간이되네요.

그리고 풀타임일하면서 1년이됐는데 그만둘때 퇴직금받을수있는거죠.중간에몇번빠져서 일주일에15시간이상이안될때도있긴했는데 그렇게총5번정도예요.그럼 그5번도채워야1년인정이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6 09:06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여부, 4대보험 여부와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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