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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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32**4
2019-03-25 15:12
0
4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하루 5.5시간으로 계약 하였는데
3월에 이틀은 연장근무로 하루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주40시간 근무가 아닌데 연장근무한 2.5시간씩에 대하여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03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얻어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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