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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속 단기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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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87**4
2019-03-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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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월25일부터 2월3일까지 (9~6시 총9시간, 실근무시간 7.5시간) 총 10일을 휴일없이 쭉 일했습니다. 일급은 76000원이고 세금 떼고 교육비까지 다 포함해서 3월22일에 780000원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와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아 그리고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10시간! 이렇게 써있었는데...연락해서 따져야할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06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7.5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10시간으로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다면, 10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접수도 가능하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장님께 달라고 연락을 하시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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