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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산업재해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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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ㅋㅋ
2019-03-25 13:32
0
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알바했었는데
근로계약성 미작성에 일한지3주 총10일안에 부당해고당하고
나가기전날 손에 일하던중 화상입었습니다. 손에 상처도남아있고 당시 증명할상황은 제가해고당해서 cctv는 못보겠지만 남아있을테고 제가 그당시에 바로 주변친구들에게 화상당한 사실을 얘기한 카톡이남아있는데 증거가 되고 산업재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06
업무상 부상의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여부와는 관계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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