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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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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n**7
2019-03-25 12:29
1
32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독서실 총무로 일하다가 독서실이 갑자기 폐업을 통보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장님은 3/24에 폐업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고 폐업일은 3/28입니다.
저는 월화 주 2일 근무자이기때문에 그렇게 되면 3/26로 저는 그만 두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대해서 30일전에 통보를 해주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독서실이 문닫고 나서 내부 정리를 해야하니 그러면 4월11일까지 나오라는겁니다. 노무사님들도 알고계시다시피 독서실이라는곳이 최저시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곳인데 3/28일 이후부터 4/11일까지 일하는 기간은 최저시급 제대로 맞춰서 당연히 줄거라면서 계속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폐업한 이후에 일할 의사도 없고 총무로 고용된 저의 업무도 아니라고 생각되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다른 알바자리 찾을때까지 시간도 준다는데 왜그렇게 갑자기 해고한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면서 오히려 제가 잘못한것처럼 말하셨습니다. 내가 나오라고 하는데도 너가 거절하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마치 제가 자진퇴사라도 하는것처럼 유도하십니다. 제가 계속 폐업일인 3/28이후에도 일하라는 부탁을 거절할 경우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독서실 근로시간은 하루에 7시간,주 2일입니다) 그리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카톡으로 매일 출퇴근 보고를 하고 근무일지도 작성했는데 이게 증빙자료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08
폐업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예외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성인근로자 상담번호인 02-6293-6120으로 연락주세요.
저희 센터는 만24세 이하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5022**1
    2019-04-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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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하네... 알바.. 2일하면서 해고예고수당...ㄷㄷ 8시간5= 40시간... 법령바뀌어서 7시간5=35시간... 실근무자 1명인데... ㄷㄷ 터무늬없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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