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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임금 체불에 관하여 사장님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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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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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3/13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원래 월급날은 매달 10일입니다.
10일에 월급을 받지 못해 11일에 연락하여 11일 당일 지급 이야기를 들었지만 받지 못했고
18일, 20일에도 전화를 드려 당일 지급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2주 안에 급여를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이번주 수요일까진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사장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입니다.
사장님께선 제가 알바하던 시절에 너무 험하게 행동하셨고 그만두고 전화를 할 때도 그러셨습니다. 엄청 울고 상처도 많이 받고 저에겐 너무 좋지 않은 관계의 분입니다.

이 분이 통화하면서 저에게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하셨는데 저는 입사하면서 통장사본을 드렸으니 그걸 참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장님과의 연락을 통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더 이상의 연락이 무서워 혼자 퇴사 후 2주 안엔 월급 들어오겠지 하면서 혼자 버티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여태 먼저 연락을 하진 않으셨지만 혹시나 연락이 오면 그러면 저 정말 너무나도 힘들까봐 핸드폰을 꺼놨었습니다.(폭언) 그런데 계속 폰을 꺼놓고 생활할 수는 없는 터라 사장님을 핸드폰에서 차단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을 차단하는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사장님께서 제 통장사본을 잃어버리고 저에게 또 계좌요청을 하신 거라면 저는 그 연락을 못받잖아요, 이렇게 해서 넘겨진 법적 월급 지급일로 저는 사장님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일로 신고하면 제가 차단으로 연락 받지 못한 것이 발목잡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36
통화에 대한 차단만 해두시고 문자는 차단하지 마시고 계좌번호 보내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시면 진정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녹취내용 및 문자폭언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권위에 폭언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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