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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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39**9
2019-03-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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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주시고 대신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평일 5일 8시간 근무라 40시간을 채우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원래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해고통보를 일주일 전에 하셨고 저한테 제 개인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는 걸로 하자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알기로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0일분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32
주휴수당은 1주 약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상담자님처럼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매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 지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경우 한달전 미리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통보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통화기록, 문자내역, 카톡내역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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