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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받을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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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랙블
2019-03-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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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바로 출근했으니까 2월 7일 첫출근 이고, 3월 19일에 정기휴무 쉬고 출근 했는데 당일 바로 해고 당했어요... 사유는 제가 무단결근 근무태만도 아니고
이제 곧 실장님이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실장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제가 너무 어리고 부족하다는 이유죠.. 당연하죠 그건
실장님은 현역 20년 정도고 저는 끽 해봐야 1년 반정도 인데
그자리를 어떻게 채웁니까..
애초에 저는 대리급 자리 채우는걸로 알고 들어갔는데, 실장 자리를 채우라니요... 2달 채우지도 못해서 예고해고 수당도 받지못하구요.. 구제받을수 있는방법 없을까요?
부당해고로 소송건다고 해도 원직복귀로 보통 판결난다는데 저를 자른사람들과 소송건 사람끼리 일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도 안하고 있구요... 몆백도 아니고 일이백 받자고 그 좁은업계에서 긴시간 싸워가며 소송걸고 흙탕물 싸움하긴 싫은데, 제가 구제 받을 제도는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23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게 되면 원직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 중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전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직복직 후 자진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월 15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후 3개월 이내인 자는 법 개정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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