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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066**2
2019-03-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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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6년도부터 일을시작햇습니다 정규출근시간은 10시30분에서 퇴근은9시30분 중간에3시부터5시쉬는시간 11시부터11시30분은밥시간해서 쉬는시간은 2시간30분입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정규출근시간보다 1시간30분일찍 출근하라고 해서 매일같이 1시간30분 내지 1시간 일찍출근을합니다 지금까지그러고있고요... 이거 어떻게해야 현명하게대처할수잇나요? 지금까지 이러고다니고있습니다... 그리고 위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도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05
이곳은 만25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창구입니다.

정규 출근시간보다 일찍 오라고 지시하여 온 시간은 근무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임금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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