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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업재해 신청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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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roo**1
2019-03-24 15:41
0
85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적사항, 재해경위, 목격자 등을 기재한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의무기록지, 근로계

약서, 급여명세서 이런것들을 작성한다고 들었는대

목격자가 회사 동료들인대 목격자 적었다가 동료들이 회사에서 짤리거나

아니면 법정가서 증언하거나 법원 불려다니는건 없죠??

목격자 적으면 목격자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묻는정도 선에서 되는거죠?

제가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되는 회사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성 정신 질병이 아닌 누가봐

도 명백히 다친 상해인대 얼굴하고 입술 꼬맸습니다 이런경우는 입증할게 명백한 경우니까 목격

자 진술 없어도 되는 경우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01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은 만25세 이하의 청소년 권리구제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현장에서 다친 것인지를 증언해 주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별도의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해고를 할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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