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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시간이 아닌 연장근무를 권하는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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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81**3
2019-03-24 13:40
0
23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어 주3일 6시간씩 일하는걸로 시작해서 금요일 하루부터 수습기간 3일 적용해서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30분 일찍 오라길래 갔는데 1시간 내내 왜 30분 일찍 와야하는지 설명하고 6시간 만에 못끝내는 마감업무를 일찍 와서라도 끝내란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일동안은 시급의 50%를 지불 한다고 합니다 출근시간전 30분 퇴근 시간후 30분을 무급으로 일을 시킬려고 하길래 부당한것 같아 그 다음날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무시하는거 같아 임금 체불 기간 이후 신고가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6:45
임금체불 진정신청은 퇴사후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찍출근 또는 늦게 퇴근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종료일이 없는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수습기간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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