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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및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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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50**5
2019-03-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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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파리바게트 근무입니다.
2월달 근로계약서 1년 계약하고 지금까지 약 3~4주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불만사항도 말씀하지않으셨고 (일이 느리다던가 태도가 별로라던가) 시킨 일을 했습니다. 단지 빵 하나가 진열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혼잣말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라며 점장님이 매니저분에게 말하는듯 했습니다.
만약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둘 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5: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하기 한달전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해고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입니다.

1월 15일 이후 입사자라면 입사한지 3개월 이내의 자로
해고예고제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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