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근로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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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03**9
2019-03-22 18:46
1
26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18일입사
3/4일면접후 합격통보후 교육하시는분이 18일부터 출근이라며 그때부터 출근할수있냐고하여 알겠다고함
교통,식비 계산하니 적합한 직장이라 선택하고 기간이 오래 남았지만 흔쾌히 받아드렸어요
입사후 9시출근 6시퇴근 (1시간점심시간)그외 휴식시간없음 (근무시간8시간)
수습기간중165만원 급여지급
3일째 되는날 과장이라는분이
회사랑 맞지 않고 제 경력이 좋아서 채용했는데 도움이 안된다며 한마니로 별볼일 없다는거죠
그러면서 그만두라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수습기간중엔
5인미만 사업장은 이렇게 막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09:59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서면통지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차상으로는 부당해고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진정서 작성]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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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cat12**g
    2019-03-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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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일 못하는건 생각안하고...에휴 실력을 키우시고. 회사 차려서 사람 뽑아보세요 ㅋㅋㅋ 며칠 일시켜보면 답 나옴. 그리고 신고할건 본인 선택. 책임도본인이~누구 탓할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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