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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당하고 나서 그만두게되었는데 부당해고에 사유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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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7508**2
2019-03-21 16:23
0
315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부사장님께 해고통보를 받게되었는데.
제가잘못된점이 무엇인지 무엇때문에 해고가되어야되는지.
여쭈어 보았지만,잘못된점이없다.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넌잘못한게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가게를 산 사장님이 전부터 저에게 갑질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뭐하시니? 라던가 자기의견을 맞춰드리지 못해서 전화를 끊게되었을때.
죽어도 다시는너에게 전화를 하지않겠다는 폭언까지하셨습니다.
저는 권위도 없고 제가 말하면 들을생각도 안하실거같기에
그내용들을 매니저님께 전달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다.
계속이러시면 일하기 힘들거같다고 말씀을드렸습니다.
매니저님도 엄연히보면 가게에 사업동반자로 볼수있기에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되었습니다,
일관적으로보면 그냥 가게산 사장이 저를 마음에안들어하신다.
그래서 짜르게되는거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못하고 돌려서 이야기를 듣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고통보후 한달간의 근무기간을 더준다며 너가 그만두려할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해고통보를 들은 날 이틀후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아직 임금도 받지못하였구요.
해고통보후 한달간 기간을 주더라도 부당하다면 신고의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저,주말알바2명,매니저,부사장)이였는데. 부사장과 매니저도 포함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1 16:53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이 때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직접 받아가라고 강요한다면,이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절차(고용노동부 신고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은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 하는 것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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