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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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46**1
2019-03-18 14:02
0
20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총 3개월을 일 했고 11시-20시에 1시간 휴무로 주 5일 일을 했습니다. 팝업스토어 같은 매대관리 알바여서 사장님이 바뀌어요. 근데 3달동안 한 사장님이랑은 계속 일했는데 3달이 지난 후에야 6.6%세금을 모두 떼겠다고 자기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네요. 이미 월급은 다 지급받은 상태구요. 이런 경우가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2달째 되는 한달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거기에 세금관련 문제는 작성되있지 않았고 구두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또 3달째 되는 한달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18 15:56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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