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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돈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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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8864**1
2019-01-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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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는 1월부터 5-6개월 일하기로 구두상으로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일할지 사장님께서 적지 않고 근무시작일만 적으셨어요. 그리고 교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3일 일하고 있어요.
둘이 해야하는 일을 혼자라하라고 시키시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많이합니다. 사장님께서 실수 하나를 하면 욕을 엄청하시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첫번째주 3일 일하고 두번째 주 나가고 나서 그만둔다고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총 19시간 일했는데 이 급여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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