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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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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jm5**6
2019-01-18 12:21
1
31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2일에 입사하면서 16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다시 읽어보니 중도입사시 취업규칙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된다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걸까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2:58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고 일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엄마쟤모래먹어
    2019-01-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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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기준이라면 본인 월급에서 31일을 나눠서 그 금액을 근무한 일수만큼 곱해서 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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